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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해파리6
꾸준한해파리622.03.25

차용증과 변제 방법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일 부모님에게 4천만원을 빌렸는데 필요가 없어져서 다시 이체하려 합니다.

대략적으로 차용증은 써둔 상태인데 무이자로 1년이 되는 시점 안에 변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한도 때문에 하루에 천만원씩만 보낼 수 있는데, 4일에 걸쳐 1천만원씩 분납으로 보내도 무방한가요?

만일 세무조사 할 때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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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입한 금액을 상환시 이체 한도 등의 문제로 1일씩 지연하여 상환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환 과정 중의 문제이므로 이것으로 인해 상환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000만원을 상환해야하지만 계좌출금한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씩 분할하여 상환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자금을 1년안에 상환할 계획이므로 4일에 걸쳐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무이자로 자금을 빌렸지만 이자가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이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부모님께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