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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절세가 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이 기준경비율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경우이므로 이를 다시 단순경비율로 되돌리긴 힘들고, 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절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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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금전 거래시 세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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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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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액이 다른거 같은데 부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상의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 후의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의 식대 등 비과세되는 급여가 차감된 후의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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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자산폐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 따로 표기는 안했습니다. 주업종에 포함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 서식 중 하나인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차이나는 부분만큼을 유형자산매각대금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만큼 조정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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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아이디로 물건 구입하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 시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토대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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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홈택스 사용시 왜 안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상단에 '신고/납부' 탭이 보이는데, 이를 클릭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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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명의 상가 구매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물을 남편 분의 매입하셔서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이 아닌, 금전 3억을 증여하여 그 자금을 토대로 배우자 분이 직접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능력이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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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로 넣을 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3. 건강보험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의 기본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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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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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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