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형자산폐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 따로 표기는 안했습니다. 주업종에 포함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법인이고 유형자산을 폐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폐기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차)감가상각누계액 7,799,000 대) 부가세예수금 60,000
보통예금 600,000 차량운반구 7,800,000
유형자산폐기이익 539,000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는 주업종포함신고라 따로 표기는 안했는데 법인세 결산하는중에 손익계산서하고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만큼인 600,000 차이가 나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처분대가(단, 부가가치세는 제외)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처분가액 600,000가정, 부가가치세 60,000)
처분이익=600,0000-(7,800,000-7,790,000)=599,000
분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600,000이고, 부가가치세가 60,000인 경우 보통예금은 600,000가 아닌 660,000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된 과세표준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서식 중 하나인 조정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차이나는 부분만큼을 유형자산매각대금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만큼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예수금이 60,000원인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은 600,000원이고, 공급대가인 처분금액은 660,000원으로 생각합니다.
회계처리를 다시 정리하면
(차) 감가상가누계액 7,799,000
보통예금 660,000
(대) 차량운반구 7,8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
차량처분이익 5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