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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22.03.21
월급액이 다른거 같은데 부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번 달에 중도 입사했고

연봉 4천(상여금 200포함)

고로, 세후 월급액 [A]= 3,166,667원 입니다.(3800÷12)

여기까진 확실합니다.

근데 이번달에 제가

<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 적힌 기준소득월액이 2,116,000원 이네요.

제가 3개월 수습(70%)이라

단순 계산으론 [A] x 0.7 = 2,216,666.9원 이어야 맞는데

왜 10만원이 모자랄까요...?

설마 통지서가 3월기준이라 3월 3.1절, 대선 휴일이라 빠진 금액인가요?

그렇다면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매달 바뀐다는 뜻으로 봐야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모자란 사회초년생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