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액이 다른거 같은데 부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번 달에 중도 입사했고
연봉 4천(상여금 200포함)
고로, 세후 월급액 [A]= 3,166,667원 입니다.(3800÷12)
여기까진 확실합니다.
근데 이번달에 제가
<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 적힌 기준소득월액이 2,116,000원 이네요.
제가 3개월 수습(70%)이라
단순 계산으론 [A] x 0.7 = 2,216,666.9원 이어야 맞는데
왜 10만원이 모자랄까요...?
설마 통지서가 3월기준이라 3월 3.1절, 대선 휴일이라 빠진 금액인가요?
그렇다면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매달 바뀐다는 뜻으로 봐야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모자란 사회초년생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신고시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상의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 후의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의 식대 등 비과세되는 급여가 차감된 후의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