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3.21
개인아이디로 물건 구입하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 시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회사

네이버쇼핑에서 회사에 필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체회원은 이용불가라고... 결제 자체가 안되더라고요...ㅜㅜ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시 물건 구매가 되는데요....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구매하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결제는 되더라고요....

그러면 법인회사라서 증빙 처리(영수증)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아이디로 접속하였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해 구입하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토대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아이디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도 구매한 물품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으며,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므로 법인카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법인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결제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