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관련 테이블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율표는 아래의 표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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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타소득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가상자산의 거래로 기타소득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오로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만,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되는 범위(3백만원으로 예상됨)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과, 한 해동안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소득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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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사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도, 계약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 지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고 차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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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를 변경 할 경우 세금들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명의를 부모님으로 옮기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님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에 담보된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증여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게 되는데, 이 때는 채무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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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압류를 통한 공매물건 관련 세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맞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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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뒤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실적이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한 해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매달 내는 세금으로는 보통 직원을 고용하시고 내는 원천세가 있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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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취득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전세자금으로 경기도쪽에 전세를 구하신다면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경기도 쪽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의 세율은 4주택자에 해당하시므로 12%의 취득세율이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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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의 취득세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이 2주택이므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물건이 아닌 이상, 2주택자에 해당하는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기준시가를 알아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언제 취득하여 언제 양도하였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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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충분히 인정가능할만한 규모의, 인정가능할만한 명목의 용돈과 같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사회 통념 상 인정받기 힘든 크기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므로, 증여하실 자산이 있으실 경우 하루빨리 5천만원(2천만원) 이내로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10년의 쿨타임을 빨리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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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3주택 해당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일시적 2주택과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집을 합친 경우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B아파트를 판매하셔야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후 취득하셔야 하며, 신규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취득가액,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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