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의 어느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주거용인지 여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매매하려는 주택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최대 3배(12%)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