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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박새179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천안)는 공시가 1억이 넘고
다가구 주택(평택)을 보유하고있는데
추가적으로 다가구주택(평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완공되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8퍼, 12퍼?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매가 아닌 건축하여 취득할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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