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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주택이 2개인데 다가구를 신축하게되면 취득세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천안)는 공시가 1억이 넘고

다가구 주택(평택)을 보유하고있는데

추가적으로 다가구주택(평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완공되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8퍼, 12퍼?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매가 아닌 건축하여 취득할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