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을 내야하나요?
주변 지인이나 또는 조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소소하게 용돈을 주시는데요
그걸 모아서 따로 통장에 보관하거나 아이들 명의로 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돈이 커졌을때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생기나요?
내야한다면 금액이 얼마부터 그런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용돈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해당하여 비과세될 수 있지만
그돈으로 주식투자등을 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우선 사회통념상 용돈 정도의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용돈을 "자녀"가 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운용하여 수익을 불려주는 것이므로 차후에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되어 문제가 될 수 잇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부모 등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 통념 상 충분히 인정가능할만한 규모의, 인정가능할만한 명목의 용돈과 같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사회 통념 상 인정받기 힘든 크기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므로, 증여하실 자산이 있으실 경우 하루빨리 5천만원(2천만원) 이내로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10년의 쿨타임을 빨리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