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떳떳한바다매263
떳떳한바다매26320.08.28

일시적 1가구 3주택 해당기간 문의?

- A 아파트 : 본인 외 1인 공동소유, 부모님거주 3년

- B아파트 : 본인소유, 본인가족 거주 5년

B 아파트가 오래되어 B아파트를 팔고 C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B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고 있으며 지금 C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3주택이 되는데 언제까지 B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3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또 C주택 구입당시 세금은 어찌되는지?

참고로 A B C 아파트의 개략 실거래 가격은 1억, 1.1억 , 1.5억 정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양도세등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주택취득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가 될 예정이므로 지역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할 것일 텐데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에 나와있는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https://sootax.co.kr/3794

    C주택의 구입에는 취득세(특별한 사정없다면 1%) , 농특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

    •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집을 합친 경우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B아파트를 판매하셔야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후 취득하셔야 하며, 신규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취득가액,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