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가 소멸된 것임으로 1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
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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