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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양도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선택이 세금부담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주택을 양도 받으실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의 5%를 넘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자녀 분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을 지불할 능력, 소득이 있으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해당 자금을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져야하며, 그에 따른 입출금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친족 간의 양도행위는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며, 그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도 그리 크진 않습니다.증여받으실 경우엔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별 계산이기 때문에 그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확실히 혼자 한번에 증여받으시는 거에 비해 세금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각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명당 약 5천만원의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공동으로 주택을 증여받으실 경우, 지분이 가장 큰사람 -> 지분이 같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이것도 동일하다면 나이가 많은사람 등의 순서로 그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므로 이에 따른 1세대 1주택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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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시고, 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실 경우 해당 카드 사용 금액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시고 복잡하지 않으실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셔도 되나,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시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편하게 하고 싶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쯔음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신고대리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신고대리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세액과 신고 대리 수수료를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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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똑같은 세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율은 동일하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산공제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같은 재산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사망하신 분이 친족 등에게 증여하신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함께 계산한 후, 일전에 증여로 납부하셨던 증여세액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실 날이 10년을 넘어 한창이실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어 10년간 공제가능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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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0억을 증여하셨을 경우 약 9억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이 때의 증여세는 약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5억을 증여받으시고 나머지 5억원은 자녀의 소득으로 증명가능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결국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이므로 약 7천8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시며, 아무리 취득세가 높게 잡혀도 10억을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5억을 증여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보탠 5억원의 자금 출처가 자녀의 소득으로는 증명불가능할 시 이의 출처를 확실이 찾아 이 또한 증여받은 경우엔 5억원을 추가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 분의 소득이 5억원 정도는 충분히 증명가능하신 경우에는 10억원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시고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 혹은 보증금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하시는 방법(부담부증여)도 절세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부분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채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 만큼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세목 특성 상 10억 전체를 증여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세금이 낮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절세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부담부증여와 10억증여, 5억증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재산세 가계산을 의뢰하시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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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양도소득세를감면.면제받을방법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 역시 양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양도행위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시키는 방법 외에 따로 감면 혹은 면제방법을 직접 찾으시기엔 지금의 정보 하에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납세자의 형편, 사정에 따라 따로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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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올해 2월 28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하신 시점에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신다면 재취업하신 곳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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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인데 개인사업자(커피숍)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 역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시며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1) 개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경우 4대보험은 해당 사업의 직원 여부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으며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라면 기존의 직장에서 가입한 직장가입자로 보아 기존에 내시던 4대보험만 납부하시게 되지만, 직원이 있거나 직원이 없어도 소득이 특정금액 이상이라면 별도의 직장가입자로 보아 두번의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2) 다음 해 5월 말까지 그 해 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만으로 개인사업을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어 어느정도 눈치를 챌 확률은 있으니 항상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하시어 신중히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처음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만, 일반사업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실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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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1가구 2주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면 어떠한 형태이든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상관없이 2주택이 되시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하시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이전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양도차익과 그 세금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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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테리어비용 사업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급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신 상태에서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세액이 추징됨가 동시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이때 함께 비용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테리어비용은 재건축 등과 같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일 경우 인정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해당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증빙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차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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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벌금 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 대금을 지급받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 떼인 금액들(원천납부세액)과 1년간의 총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앞의 것이 클 경우 환급세액, 뒤의 것이 클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텐데, 6개월에 대한 알바의 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시다면 보통 환급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없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되지만, 혹시나 그 금액이 크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을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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