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벌금 무나요?

2020. 08. 03. 10:11

스무살 딸애가 6개월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소득으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봐요

종합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바빠서 깜각하고 놓쳤습니다.

다시 하라고 통보도 안오니 어찧거야할지 모르겠습니디ㅡ.지금이라도 할수 있는지 요? 그냥 있으면 벌금이 나오는지 신용불량이 되는지 아님 다른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소득인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는 나오지 않거나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설사 내야할 소득세가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 미납부한 소득세, 2)신고불성실가산세(1번세액의 20%)만 8월31일전까지 신고+납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벌금은 탈루세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은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은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른해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해주었기에 아직 납부기한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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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것이나 6개월 이내에 적절히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 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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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세액의 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이니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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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 대금을 지급받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 떼인 금액들(원천납부세액)과 1년간의 총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앞의 것이 클 경우 환급세액, 뒤의 것이 클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텐데, 6개월에 대한 알바의 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시다면 보통 환급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없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되지만, 혹시나 그 금액이 크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을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8. 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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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라도 직장에서 일용직 인건비로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신고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메뉴로 조회후 검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정기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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