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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기러기50
러블리한기러기5021.09.18
퇴사를 했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아이가 직장을 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었는데 7월 8월분 급여를 지급한것으로 되어있고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었어요. 아직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는데받지도 않은 급여와 건강보험료때문에 가계소득이 많이 잡혀 재난지원금대상에서도 빠졌네요. 7월 이후의 소득이 줄면 이의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전직장에 직접 연락하지않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 직접 연락하지않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8월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상태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깜빡 잊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관련사항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셔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또한 사업장에도 관련사항에 대해 어떻게 된것인지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퇴사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해당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따라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 산재보험의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변경된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접수를 하여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처리해주는게 가장 빠른 길인데, 회사에 연락하기 곤란하시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6월말까지로 상실일을 변경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피해를 당했다면 회사측에 연락해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것이고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차피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므로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7~8월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빠르게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전부가 상실처리가 안된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에 대해 상실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산재가 이탈이 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신청을 하여 건강보험

    도 상실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거짓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국,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려면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 보험 상실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 직접연락하지 않는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실신고가 늦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