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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퀸
빙그레퀸23.05.04

미성년자가 알바를 했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딸이 알바했는데 이번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용돈이 부족하니 알바를했네요 작년에~~

신고기간이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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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부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ㅗ득자는 2023년 05ㅝㄹ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따님분의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