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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인사이트있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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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소득과 법정보호자 연말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소득과 법정보호자 연말 소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당 ㅠㅠ (본인 만18세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알바를 통해 번 돈은 법적으로 본인 소득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연말 세금 신고를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2. 미성년자가 알바로 번 돈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님 소득에 귀속된다…? 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3. 근로소득으로만 분류된다면 부모님이 미성년자 알바 금의 일부 금액을 본인이 신고하고, 남은 금액은 미성년자가 직접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4. 미성년자 근로소득이 250만원?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 업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4. 근로소득일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3.3%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