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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돌고래166
시뻘건돌고래16620.08.04

올해 처음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료는 개인이 준비해서 해야하나요?

카드사나 홈택스에서 출력해야하나요?

세무서에 맡기는 게 나을까요? 처음 사업자라 모르는게 많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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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료조회방법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료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카드밴사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다 조회하신후 서로 대조하여 금액을 맞춰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긴 힘듭니다.

    세무서에서 일일이 개인에 대해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여 신고해주기 어려우며 보통 소득세신고의뢰시 단순/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찾아 의뢰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출력하실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입력 또는 업로드 가능합니다. 별도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만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 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나,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소득 금액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께서 영위하는 업종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 양해바랍니다.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문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시고, 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실 경우 해당 카드 사용 금액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시고 복잡하지 않으실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셔도 되나,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시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편하게 하고 싶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쯔음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신고대리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신고대리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세액과 신고 대리 수수료를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 세무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신다면 마음 편히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7월과 1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매입 내역을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고 관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등록하면신고할때 편리합니다. 카드는 고지서나 전표를 보관하되 내역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고당시 자료수집 및 누락, 개정세법 등 챙겨야할게 많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