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지인으로부터 땅을 받으려고하는데 세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2.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4. 그렇습니다. 실제 양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될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5
0
0
직원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지 않아도 되면 원천세 신고ㆍ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하시는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0
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그 공제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8&bbsId=30645#none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05
0
0
초보여서.. 새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청구? 영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영수 또는 청구를 선택하는 것은 대금의 지급이 영수된 상태인가, 영수되지 않고 청구하는 상황인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5
0
0
결산중에 예수금 정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잡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그 목적에 맞게 출금될 때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5
0
0
손자에게 증여 후 부모에게 다시 증여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5
0
0
안녕하세요 양도세 체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절차는 독촉장에 명시된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유예를 원하시면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5
0
0
접대비 현금영수증증빙처리 손금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접대비는 다른 경비와는 달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야만 지출증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05
0
0
감가상각관련 질문입니다.(세무조정명세서 작성중)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임의대로 계상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세법 상의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주고 그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상각시부인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리합니다. 감가상각명세는 감가상각자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05
0
0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이자율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05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