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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월세 및 월급원청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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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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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방법들 및 부양가족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상의 각종 공제제도들은 그 성격에 따라 요건들이 각기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형제자매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2.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하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으실 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분들의 자료도 함께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3.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함께 공제가능합니다.3. 의료비 역시 홈택스를 통회 조회하셔서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별도로 의료비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4.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6.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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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대출이자소득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가격이 5억원(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주택분양권 가격이 2014.1.1. ~ 2020.12.31.4억원 / 2013.12.31.이전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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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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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아들 생활비지원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자녀 등이 질문자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도 지원하는 생활비에 대해 공제되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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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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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이 표시가 안되면 문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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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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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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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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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혹은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회사에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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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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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받으면 인적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인적공제 자체는 가능한 것이지만, 세액공제 제도 중 하나인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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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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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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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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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과세 기준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때 세대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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