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과세 기준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240만원을 불입하였고, 40%인 96만월 공제받으려고 하다보니
제가 본가에 세대주로 되어있기는 한데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와있고, 어머니가 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자세히 알아보니
무주택 세대라는 뜻이 세대원 중에 한 명도 집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뜻이라고 해서
교사라 행정실에 해당 분야를 삭제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해당 분야를 삭제해서 15만원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해 놓은 이유는 학교에서 나오는 가족수당 월 2만원 때문인데, 조건이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올해 과세 기준 12월 31일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는 경상북도 김천으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해당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어머니를 경상북도 김천으로 주소지를 옮긴다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재작년 2020년에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제대로 몰라서 해당 항목을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2020년 2말 - 3월 어머니랑 합가하였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4-5월쯤에는 어머니 없는 저 혼자 단독 세대주 옮겼었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다시 합가하였다가 차량등록 문제로 11월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또 다시 어머니말고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때에는 과세기준 12월 31일에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출한 것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모두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그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때 세대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적용받을 수 없고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