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분양 생애최초서 60세 부모와 거주시
만60세 세대주 어머니와 거주중인 만30세 세대원입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어머니는 3억 초과의 집이 있으시고 저는 주택구입이력없는 무주택이며, 부모님과 합쳐 월평균소득이 130%미만입니다.
이 조건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저를 세대주로 바꿀 필요 없이'
민간분양 생애최초/일반분양 청약이 모두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간분양 기준 만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소유한 주택이 존재하면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 --> 세대원가능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 만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다만 자산 기준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소유한 재산이 삼억 삼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추첨제라도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모집공고 안내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시고 확답을 받으시고 청약을 하기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