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마도조심스러운연구원

아마도조심스러운연구원

홈텍스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아버지 명의로된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명의로 된 주택청약 통장에 꾸준히 입금했다고 하는데

세대주가 아니면서 세대주,세대원 명의로된 집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주택청약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 해도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1주택자에 해당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청약불입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를 받는 항목이기에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아버지와 동일세대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