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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버지랑 함께 살고(세대원임), 아버지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무주택 아님)
그럼 저는 주택청약 납입하고 있어도 연말정산때 공제 못받는 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유주택자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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