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체장애아들 생활비지원 공제 되나요
저는 44세된 지체4급 장애인입니다
아버진 69세이시고 생산직에서 250 여만원을 받으시는데
매달 우리부부에게 125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시는데요
이번에 세금이 70만원 내왔습니다
우리부부는 부모님댁에서 나와살고있습니다
나와살고 있기에 공제가 힘든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자녀 등이 질문자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도 지원하는 생활비에 대해 공제되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연령요건은 없지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