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동 수당 받으면 인적공제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 아동수당 받으면 인적공제 안되나요?

아동수당 받으면 안된다고는 하는데

주변 사람 중에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의견분분해서하네요..

어느 것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을 받으니 세액공제는 배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인적공제 자체는 가능한 것이지만, 세액공제 제도 중 하나인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