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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도롱이268
깔끔한도롱이26822.01.28

성인자녀(20세 이상)는 기본인적공제가 제외되는지

아이2명이 21세 이상입니다 이경우 기본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된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안된다고하고 알수가 없네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못넣는걸로 알고 기본인적공제에 포함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소득공제 용으로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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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 2021년 기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연령요건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비속(자식)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연령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