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부양가족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녀는 소득공제 안들어가죠?
종소세 부양가족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녀는 소득공제 안들어가죠? 그리고 딸이 사용한 기부금 명세서도 반영안되는게 맞죠? 의료비만 합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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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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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자녀라도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가능하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기부금 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