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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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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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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공제 가능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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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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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이자상환 공제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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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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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연도 별로 규정이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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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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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지만 50만원의 수익은 비과세될 것이므로 제외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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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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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문이 나면 셀프로 검증 가능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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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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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육비 올해 연말정산시 소급적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 2020년에 지출한 교육비는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2020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싶으시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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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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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항목에서 관리비나 보증금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으셔도 되나,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세액공제는 관리비나 보증금에 대한 공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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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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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실손의료보험금 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은 빼야합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고, 실손보험금을 50만원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50만원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2.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능하시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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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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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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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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