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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불곰144
짙푸른불곰14422.01.18

부양가족 실손의료보험금 외

올해 처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1. 의료비 공제시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분은 공제를 못받나요? 공제를 못받는다면 신고서 작성시 실손수령액은 제외하고 작성해야하나요?

2. 아버지가 국민연금수령액이 높아 기본공제는 못받으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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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보통은 자동조회되지 않는다면 제외하셔야합니다.

    의료비를 작성자분이 직접 납부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 중에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으니 신고서 작성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중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2.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은 빼야합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고, 실손보험금을 50만원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50만원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능하시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