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블로그 수입이 발생하는데 배우자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보니 소소하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딘가에서 원천징수 되거나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그 금액이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신고되지않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겠으나 그 나름대로 소득신고 누락이 될수있어 확인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글 애드센스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