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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아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20051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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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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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종류와 혜택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2. 인출 및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중도해지 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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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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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개월치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 9월부터 입사하셨기 때문입니다.3. 총급여액은 2021년에 수령한 총급여액(세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 상의 소득세액의 총합입니다.4.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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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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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산하실 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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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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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없을시 연말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2. 애초에 자료가 없다면 제출 못하시는 것이고, 자료가 있으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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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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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모님께서 노인일자리하고 계시면 정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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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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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증명하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조부모님들의 자료도 함께 연동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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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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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는 연말정산 어느 항목에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그렇게 안내 중에 있으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12161542526417C109&s_code=C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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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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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인 체크카드 사용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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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신 아버지 부양가족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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