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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귀뚜라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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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엄마가 면세사업자이신데 인적공제는 제외시켰고, 의료비항목은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 그외 다른 항목 예를 들면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은 포함 시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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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나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요건 적용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제외로보아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생각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이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공제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의 공제는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