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문의드려요

2022. 01. 18. 10:5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엄마가 면세사업자이신데 인적공제는 제외시켰고, 의료비항목은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 그외 다른 항목 예를 들면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은 포함 시킬수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나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요건 적용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제외로보아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생각됩니ㅏㄷ

2022. 01.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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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이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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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2022. 01. 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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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공제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2022. 01.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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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의 공제는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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