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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요건을 따지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을 안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분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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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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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여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3.5%의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3.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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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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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판매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 영위하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 그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해외거래일 경우 실제 부담한 사실만 증빙가능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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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매입금액 1월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2월에 발생한 매입금액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가산세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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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할납부에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직 정확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예측이 힘들지만 3개월 내라면 4월 25일까지일 것으로 보이며, 분납할 금액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여 신고하는 터라, 그 금액이 터무니 없다면 세무서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의 재량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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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떠한 방향으로든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있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전 10년 간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자 별로 그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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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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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사용내역? 조회하는거 근로소득 발생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만약에 2021년 3월 중순 시점에 입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3월 분부터 12월 분까지를 선택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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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 소득이 없을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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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운용하게 되는 경우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 상으로는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각각을 증여로 볼 수도,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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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월세 주면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자 월세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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