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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은종다리58
검은종다리58

장애인증여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아버지 : 현재장애인이시며 전남읍면지역에 5000만원이하의 소형주택을 소유하고있음.

아들 : 아버지에게 공시지가 1억원이하인 아파트(비조정대상지역임)를 증여할려고 합니다.

1. 증여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공시지가9900만원일경우)

2. 수증자인 아버지는 취등록세가 몇%일까요?

그리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3년후 매도할경우 시골집때문에

양도세가 부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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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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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3.5%의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3.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느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 중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기본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를 9,9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90만원입니다.

    2.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당연히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