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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우람한스라소니34
우람한스라소니34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증여세 부과 기준이 10년에 5천만원이라는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부과되나요?

누구에게 받든 합산 한 금액이 총 5만원이 되는것인가 궁금해서요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있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전 10년 간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자 별로 그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년인 경우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되는 것이 맞으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까지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누구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