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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비버161
눈부신비버16122.01.16

21년 12월 매입금액 1월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1월 25일 오픈이여서 아직 매출은 없지만

21년 12월에 오픈준비로 매입한 금액은 꽤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월25일꺼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ㅠㅠ 아니라면 12월에 지출된 매입금액은 언제 신고하나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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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2월에 발생한 매입금액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가산세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내역은 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매입이라면 이번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입자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