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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한도금액은 어는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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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비 현금영수증 소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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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자녀) 등재를 배우자쪽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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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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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대리운전 하면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이렇게 신고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 알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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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무직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보험료,기타는 정산혜택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고, 연간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없고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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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관련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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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이 해당되지않는경비품목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자체가 아니시며,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 외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병원비 역시 개인의 비용일 뿐 사업과 관련하진 않았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니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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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한 곳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포함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못하실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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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서 교육비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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