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현금영수증 소급가능한가요?
초등학생 피아노 학원비를 매달 현금 이체하고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미리 말씀을 안드려서 정산되지 않고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작년에 납부한 피아노 학원비 전체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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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발행을 요청할 경우, 학원에서는 현금영수증 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올해 귀속분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