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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지급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조 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금의 20%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세액이 곧 제세공과금이 되는 것이라 20% * 20% = 4%(지방세 10%별도)의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25만원의 상금은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될 것이므로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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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가가치세) 납부를 현금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납부하시려는 그 금액의 출처가 명백히 합법적이라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시던 소명가능하실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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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값을 부모님 통장으로 인출되게 하는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해당 금원을 토대로 부동산 또는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하시거나 충분히 생활가능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받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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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두달후 다시 받으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금전의 증여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그에 맞게 소명가능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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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건물 A의 주택 수 산정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실제 상가로 사용하신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해 소명 가능하시기만 하다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고, 상가로 보게 된다면 일반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책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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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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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매도시 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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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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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존비속 기준에 형제자매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대주주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및 조부모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도 자녀 및 손자녀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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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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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동차 공동명의 매매, 증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떻게 신고하시든 차량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이전 10년 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세액은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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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어머님, 거주중인 주택을 자녀A에게 증여하고 자녀B와 합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증여 후에도 계속 같이 사실 수 있으나 1세대 2주택자임에는 변화없을 것입니다.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비과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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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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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연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초월을 산입하여 월 수를 계산한 월할상각으로 인식하시면 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실제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합이지 인식하지 않은 부족액까지 합치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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