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주주+해당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주와 친족이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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