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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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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존비속 기준에 형제자매가 포함인가요?

세금 중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란게 있던데요... 가족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면 내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주식을 안하고 형제자매가 주식을 할 경우 형제자매간 주식이 합산되어 대주주요건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합산이란 표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형제자매는 존비속에 안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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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주주+해당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주와 친족이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본인 및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지분 합계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및 조부모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도 자녀 및 손자녀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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