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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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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대주주 합산 범위

비상장 주식 대주주 판단할때 본인을 기준으로 어느관계까지 합산되나요?

촌수가 조금 있는 친척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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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4촌이내의 혈족 3천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에있는 법인가지만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대주주의 범위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 지분율 4% 이상 (‘일반 비상장법인’ 기준)

      •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벤처기업인 경우 40억 원 이상)

      2.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본인과 아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모, 외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 경영지배관계 법인(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 출생자의 생부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 보유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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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배우자가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