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은 얼마나 보유를 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주식은 얼마나 보유를 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대주주의 경우 매매에 제한이 있나요?
대주주의 주식 거래 시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은 2% 이상일 경우 대주주이며 비율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종목을 50억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주주는 일반 투자자와 다르게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대주주의 조건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의 지분과 더불어서 보유금액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이 10억이상 혹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코넥스의 경우는 4%이상을 대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주식은 얼마나 보유해야 대주주로 구분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 상에서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수를 기준으로 지분율 1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혹은 코스피는 1%이상 코스닥은 2%이상 보유시 양도세 내는걸로 알고 있구요 보통 전자공시 올라가는 공시는 5프로 이상 한회사 지분 보유시 공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로서, 대주주로서의 지위에 따라 주식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내부자로 간주되어서 주식 거래 시에는 내부자거래 규제에 따라 공시 의무와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종목당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보유하고 있거나 50억이상(10억에서 50억으로 바뀜)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주주 의미가 있는데 일단 실제로 대주주냐 아니냐 라는 것은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할 때 대주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측면에서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고 KOSPI 기준으로 1% 이상 KOSDAQ 기준으로 2% 이상 보유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이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 시킬 것이라고 말이 있었는데 지금 된건지 안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대주주가 되려면 한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하고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매에 일부 제한이 있어서 쉽게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