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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시점부터 감면받으면 그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으며, 경정청구는 각각의 신고되는 연도 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처리도 연도마다 개별로 이루어 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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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8%EC%A1%B0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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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를 역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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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입사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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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단순송금 증여세 추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가 아님을,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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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및 수수료, 주식 양도 소득세 등 대주주 주식 매매 관련 내용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0년말이 되므로 2020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됩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거래수수료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증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amu.wiki/w/%EC%A6%9D%EA%B6%8C%EA%B1%B0%EB%9E%98%EC%84%B8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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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두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미만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불가능하시고, 둘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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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적용되는 근린상가주택 양도세 관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가 어떠하였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이는 근린상가가 아니라 주택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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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의 증여...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애초에 세액 자체가 0원이라면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수증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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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할 경우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가지만, 그 금액이 없을 경우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은 공시지가이지만 세무서에서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 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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