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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저어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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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매입계산서를 받을수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구상중입니다.일본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매입계산서를 받을수 있나요? 매입장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본에 돈 입금한 일본어 계산서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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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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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입품의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받아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이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수입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대한민국 세법 상의 적격증빙일 뿐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 및 통관절차를 밟은 물품은 인보이스와 수입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의 별도의 증빙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