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판매용으로 올리브영·백화점에서 매입한 상품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간단히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본 오픈마켓에서 국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26년 1~6월 총매출은 약 9,668만 원입니다. 제가 정리한 큐텐 메인 계정의 매입부가세는 약 601만 원인데, 담당 세무사님이 계산한 최종 환급액은 약 549만 원으로 약 52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올리브영·현대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은 개인적인 생활용품 구매로 보일 수 있어 보수적으로 제외했고, 면세 거래도 제외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들은 개인 사용이 아니라 실제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상품이며, 구매 영수증과 주문·판매·해외 발송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처가 올리브영이나 백화점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판매용 매입임을 증빙하면 과세상품 부분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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