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수입 해외 단기 이주시 세금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각종 공제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공제 150만원 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타 소득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시니 해외에서 홈택스로 신고하시고 납부는 계좌이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2. 해외에 잠깐 나가계시는 것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세법 상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거주해야할 국가의 세법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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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차피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면 경비처리되는 것이 맞고, 그럴 경우 그러한 세세한 계정과목이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모두 소모품비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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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차피 사망하시기 직전에 이전한 자산들도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10년 내 미리 증여받은 재산들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등기부터 하셔야 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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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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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두번내야되는 경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확한 실질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둘의 관계가 채무인지, 실제 부의 증여인지, 우회증여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고, 각각 증여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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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타인통장에 송금한 후 그 통장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결제여부와 비용처리 여부는 다릅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제대로 수취하셨다면, 그에 따른 외상매입금의 지급은 타인 명의 송금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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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자금이 아니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무신고하셨어도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채무 상환분부터는 계속 증여재산에 쌓이게 되므로 상환액을 이체받는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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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여부는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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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혹은 선물 직원에 수여하면 세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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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전 수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차용증의 작성양식이나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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