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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주우면 세금을 얼마 떼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유실물을 주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유실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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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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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계약시 여러가지 질문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5.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2,3,4. 세법과 무관하므로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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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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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 증여로 본다면 각각 쌍방의 이체를 각각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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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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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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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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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토지 매매시 고려해야할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다른 평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액(공시지가)으로 시가평가를 한다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고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없습니다.3. 말씀하신 내용만 본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직후 다시 양도대금 그대로 자녀에게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금전대차거래라고 보기 보단 사실 상 토지의 증여와 실질이 같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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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목적으로 같이사는 경우는 중과세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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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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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세금도 두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단독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장점1. 확실히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인 우리나라 세율 특성 상 그 세부담이 확연히 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공동사업일 경우엔 특수관계인에 따른 조세회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두 분 간의 사이가 친구 사이이신 만큼 해당 규정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2. 비용처리 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단독사업자의 경우엔 단독사업자 한명의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가 사용한 금액 중 인정가능한 것들이 비용처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단점1.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한 분의 사업자일 경우 그 분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될 것이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 의사결정의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공동사업이다 보니 사업적으로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동사업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3.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말인즉슨, 공동사업자 한 분이 체납하셨을 경우 다른 한분이 그 세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셨다 해도, 다른 공동사업자분의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각각의 장단점을 따지시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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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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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한국인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국가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해 다르게 정해두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세법 규정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자신의 국가 거래소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도 과세한다고 규정했으면 과세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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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시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의 선후가 확실히 정리가 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1119987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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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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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소득자는 원칙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3.3%를 제하시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신고/납부 탭)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신청/제출 탭)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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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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