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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착실한참밀드리229
착실한참밀드리229

원천징수(원천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일 3시간씩 총 5일 15시간 근무를 시킬 것이며, 급여는 시급 1만원으로 총 15만원을 지급할 건데요.

1. 위 요건으로 원천징수 3.3%를 떼야 하는지?

2. 뗀다면 3.3%떼고 저는 홈텍스에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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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합니다. 급여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원천징수신고 등으로 검색하시면 신고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면 지급액의 3.3%를 떼서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소득자는 원칙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3.3%를 제하시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신고/납부 탭)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신청/제출 탭)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