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원천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일 3시간씩 총 5일 15시간 근무를 시킬 것이며, 급여는 시급 1만원으로 총 15만원을 지급할 건데요.
1. 위 요건으로 원천징수 3.3%를 떼야 하는지?
2. 뗀다면 3.3%떼고 저는 홈텍스에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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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합니다. 급여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원천징수신고 등으로 검색하시면 신고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면 지급액의 3.3%를 떼서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소득자는 원칙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3.3%를 제하시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신고/납부 탭)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신청/제출 탭)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