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근로자 계약 연장으로 3개월 초과 근무시 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5월 중 들어오신 단시간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 때는 한 달 반 계약으로 4대보험만 가입해 드렸는데 (소득세 안 뗌)
일이 바빠 연장하다보니 3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분이 그 동안 1,060,000원 이상 월급을 받은 달 원천 징수를 한번에 진행해야 할까요?
예 )
5월 월급 10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6월 월급 15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7월 월급 130만원 -> 4대보험만 공제
8월 월급 120만원 -> 4대보험 공제 및 6~8월 근로소득세 공제
이렇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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