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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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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한국인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내 거주 한국인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면 외국에서도 과세 당할수있는건가요? 한국에서 법이생기면 당연히 수익이 과세되는건아는데 이미 세금을 걷고있는 외국에서는 본인들 국가내 외국인들(한국인) 수익에도 과세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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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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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조세 계약이 채결된 국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거주지 국가에 징수하게 됩니다.

    미국과 같이 조세 계약이 채결된 경우 양도소득세 22%는 한국에서 징수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징수 하며 한국은 따로 징수 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국가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해 다르게 정해두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세법 규정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자신의 국가 거래소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도 과세한다고 규정했으면 과세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둘째이고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